즐겨찾기+  날짜 : 2026-07-06 02:0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의회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 및 개방 공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요구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4일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봉산면 인의1리 경로당에 재능 나눔 봉사 실시..
2026년도 상반기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김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김천시, 이륜차 등 소음·불법 개조 집중점검 실시..
김천경찰, 스마트태그 지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시민 곁에서 보낸 12년, 다시 시민 곁으로..
김천시 이달의 기업 ‘㈜명진에코화이바 선정’..
조마면 우슈클럽, 전국 생활체육우슈대회 수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천시배구협회, 올해도 유소년 배구 꿈나무 위한 통 큰 지원 이어가..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565
오늘 방문자 수 : 4,723
총 방문자 수 : 114,21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