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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업인,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3월 1일~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5일
김천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문의 후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 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 또는 김천시 산림녹지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우중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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