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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재위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뜻깊게 생각”
“상속세 개편과 ISA 세제 혜택 등 남은 민생‧경제 법안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7일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조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100%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에서 제기되었던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료 제출 거부로 세무조사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가 전자화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개정안을 통해 외환 수요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위원장은 기재위 소관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국가 전략산업 기반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기본법 등 여러 상임위 소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다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산층 국민과 강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안들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세소위 논의를 촉구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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