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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국민의힘 공천 경선 승복하고 함께 뭉쳐야!

본지 편집국장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4일
ⓒ 김천신문
국민의힘은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배낙호 전 김천시 의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경선 결과 배낙호 후보가 김응규 전 경북도 의장을 제치고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는 3선 시의원, 제6, 7대 김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 김천 상무 FC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국민의힘 김천당협 부위원장을 맡으며 당에 대한 기여도가 타 후보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종 경선까지 함께간 김응규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심위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선이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선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이창재 예비후보는 경선 참여 후 1차 컷오프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종경선에는 불참해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 넓은 의미에서 경선불복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역 정서상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당의 평가 기준 보다는 개인적인 잣대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정성,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 등을 문제 삼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택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공식적인 후보가 되는 방법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다. 즉 일단 한번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공직자선거법 중 하나인 ‘이인제 방지법’ 때문이다. ‘이인제 방지법’은 각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 등 독자 출마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인제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렇게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해 공식 발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의거,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당내 경선의 실시)에는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 (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6.>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출마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승복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이상 탈락시 출마를 하면 안된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은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이를 파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과연 이런 사람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선불복 출마자에게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며 국민의힘 A 당원은 공천 후 일어나는 경선불복 행태를 비판했다.

현재의 사태를 보면서, 정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당의 최종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미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경선 승복의 문화는 당내 분열을 방지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패배한 후보가 향후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당내갈등의 씨앗이 되며, 무소속 출마 등 꼼수 행위로 지지층 분산을 야기하여 선거 패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선 승복의 문화가 정착될 때 지방자치의 뿌리가 튼튼해지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당 경선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공천 경선을 희화화(戱畵化)하는 후보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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