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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0일
김천시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82건, 330,831천 원을 이달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1기분 부과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로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1기분 부과금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 이다.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 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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