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1:15: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정치

김천시 건축조례 개정,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쉬워진다.

"농업인 편의성 높이고 농촌 체류공간 확보 지원"
「농지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4일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규정을 「농지법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맞추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존에 농지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한 농막에 대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다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6,585
총 방문자 수 : 117,33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