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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시행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지원
오는 2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8일
김천시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가능 가구 수는 8가구다.



신청 대상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로,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방지,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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