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6 10:08: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정

경북도, 납세자보호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 강화

지방세 불복청구 청구세액 기준 확대, 불복청구 및 세무 대리인 동시 신청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0일
경상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도 상반기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김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김천시, 이륜차 등 소음·불법 개조 집중점검 실시..
김천경찰, 스마트태그 지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시민 곁에서 보낸 12년, 다시 시민 곁으로..
김천시 이달의 기업 ‘㈜명진에코화이바 선정’..
조마면 우슈클럽, 전국 생활체육우슈대회 수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천시배구협회, 올해도 유소년 배구 꿈나무 위한 통 큰 지원 이어가..
2025-2026 대한민국 축제평가, 김천김밥축제 종합 1위..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565
오늘 방문자 수 : 42,897
총 방문자 수 : 114,24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