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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자두, “지리적 표시제” 전체 농가로 참여 확대

자체 품질기준 교육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성을 이어간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7일
김천시는 김천 자두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김천 자두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자체 품질기준 교육”을 진행했다.

ⓒ 김천신문
시는 올해부터 자두 지리적 표시제 참여 농가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포장단위를 소포장(3kg 상자)으로 전환하는 “자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 자두의 생산자 단체로 등록된 김천자두연합회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권역별 1,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기준 준수를 위한 전수 교육을 진행했다.

김천 자두는 2009년에 지리적 표시 제59호로 등록되어, 꾸준한 품질관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 김천신문
김천 자두연합회 문상재 회장은 “김천은 자두 산업 특구이자, 특히 2009년에는 김천 자두가 지리적 표시 제59호로 등록되어 명실상부한 자두의 본고장이다. 앞으로도 김천 자두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명품 자두 생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천신문
배낙호 김천시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업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와 농가 수취 가격 상승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품질기준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천신문
(* 참고) [지리적표시 제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역의 자연적, 인적 요소에 의한 독특한 품질이나 명성을 갖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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