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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대비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정비

주요 상권 및 도로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집중 정비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7일
김천시는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 김천신문
이번 정비는 다가오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자체 정비반을 편성해 추진된다. 자체 정비반은 시내 주요 상권과 도로변 등 교통 및 보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풍선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미리 배부하고 사전 계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는 교통 및 보행에 큰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와 입간판 정비에 중점을 둔다. 에어라이트(풍선 간판)는 전기를 사용하므로 옥외광고물법상 설치금지 품목이다. 입간판은 건물 대지 안의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업소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 규격은 높이 1.2m, 면적 0.6㎡ 이내로, 옥외광고물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유동 광고물들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저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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