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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북도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체계적인 하자 검사 및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예산 낭비 예방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9일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 김천신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자 처리율을 증가시키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용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체계화될 것”이라며 “공사 품질을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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