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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가격 전년대비 1.28% 상승,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9일
경상북도는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1천여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김천신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상승하였다. 시군별로는 울릉군(3.41%)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2.33%), 영주시(2.01%), 포항시 북구(1.77%)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3억 36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광송면 광회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050천원으로 파악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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