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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당부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도내 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8일
경상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이달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도내 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며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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