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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가 후견인으로...

친권자 공백 해결로 공단 미성년자 권리 보호 앞장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단독 친권자 사망으로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B씨는 D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와 A씨를 출산하였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씨는 법원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씨와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

상속 당시 C씨는 성년에 도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권자지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임무대행자 선임심판도 함께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임의대행자가 된 C씨는 A씨를 대리해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락이 두절된 친모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인 A씨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가사조사 결과, ① B씨가 가출 후 재혼하여 이미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② A씨가 후견인으로 오빠 C씨가 적합하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C씨는 대전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권예찬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친권자 공백의 위기상황에서 법원의 가사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며, “임무대행자 선임과 상속포기 절차를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조력을 적시에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단독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의료행위 등 일상 전반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향후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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