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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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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를 고려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A씨와 B씨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외조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