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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청렴을 통한 국민 행복,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3일
ⓒ 김천신문
국민연금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는 설립목적이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현재 기금적립금이 1,226.8조 원(누적수익률 6.82%)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운용수익금은 748.3조 원이다. 기금적립금은 2040년 1,75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월 약 718만 명에게 연금으로 약 3조 9,022억 원이 지급된다.
※ (노령연금) 605.6만 명, 3조 5,418억 원 / (장애연금) 6.8만 명, 369억 원 / (유족연금) 105.5만 명, 3,235억 원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2025년 3월 20일)하여 기금소진 시기(2056년 → 2071년)가 다소 연장되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에 이르게 되며,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된다.
또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향상하였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기금운용,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견인과 더불어 기관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청렴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직원 모두는 반부패 청렴서약서 작성,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실한 이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점 발굴을 위한 청렴실천반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되어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국민 권익과 신뢰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직원 모두는 철저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으로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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