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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의 불안은 줄이고 학생의 안전은 높인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교원 책임 경감과 보조인력 지원 본격 추진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07월 18일
경북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안정화와 교직원의 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김천신문
이번 법률과 조례 개정의 핵심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개정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4에 따르면,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발맞춰 경북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을 ‘내․외부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으로 구체화하고, 학교장이 체험학습의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타보조인력’은 인솔 교사나 안전요원을 추가 지원하거나 부족 시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교육청에서 연수를 이수한 학부모나 관련 학과 출신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기타보조인력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22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 △기타보조인력 대상 15시간 분량의 사이버 연수 운영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인건비 예산(총 5억 2,753만 원) 편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제도 변화와 정책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경산교육지원청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연수’를 실시했다. 이어 18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도 연수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확장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해 체험학습의 본래 교육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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