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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난간 없는 건축물에는 국기꽂이 설치 의무규정 없고 , 발코니 확장으로 기존 국기꽂이 미설치 사례도 증가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 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송언석 국회의원 “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태극기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당당히 휘날리길 기대한다 ”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08월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지난 14일 ,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김천신문
현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 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 외벽을 통유리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건물 등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 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

송언석 국회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라며, “개정 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태극기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당당히 휘날리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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