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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풍력발전 설치 계약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 농민 구제판결 이끌어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하여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A씨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구조 신청을 했다.

Ⅱ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정부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 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공단은 A씨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하였으나 B씨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B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이며, B씨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Ⅲ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허위·과장 정보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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