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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의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09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사무소장 이은경, 이하 농관원)는 9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위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농관원은 지난 1분기에는 동계작물, 2분기에는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를 운영했다. 이번에는 추계작물을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농업 정책과 지원 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이다. 농업인의 재배 품목·농지 등이 달라지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은경 김천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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