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농협은행과 29일, 「2025년 관세조치 대상업종 위기대응 협약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
| ⓒ 김천신문 |
|
이번 업무협약은 미(美)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긴급 자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협은행이 4억원을 출연, 경북신보는 해당 금액의 15배인 6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본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미국발 관세부과로 인한 위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최대 1.5억원 이내이며,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 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예약 후 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보 AI 콜센터 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미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