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과 10월에 고속도로 이용 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 10.10(금)까지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통행량은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이며, 일평균 최대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10.6(월) 667만대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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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간 이동이 가장 오래 걸리는 날은 귀성·귀경길 각각 10.5(일)과 10.6(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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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과 2차사고에 취약하다. 최근 5년간(‘20~‘24년) 설·추석 연휴 사고 건수는 167건이며 이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65.3%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이중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가 넘는 2차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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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과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거리 운행 시 타이어 과열 및 내부 압력 상승으로 주행 중 타이어 파손 위험이 증가하므로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등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점검을 해야 한다.
장시간 창문을 닫은 채로 운전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하며,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운전 시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트밖스*’를 기억하면 된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해 후속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를 해야 2차사고를 피할 수 있다.
* 「 상등 켜고 → 렁크 열고 → 으로 대피 후 → 마트폰으로 신고」
공사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0월은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 분위기로 인해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간(’22~’24년) 10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12명*으로 연중 최다이며, 기간 중 10월 사망자(52명)의 23%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명, 차종별로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10월 음주 사고 건수 역시 연중 최대(9.2%, 131/1,424건)로 나타났다.
* 좌석별 : 운전석 11명(92%), 조수석 1명(8%) / 차종별 : 화물차 8명(67%), 승용차 4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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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추석을 포함한 10월에는 긴 연휴 기간으로많은 사람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 운전에 더욱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