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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선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 이끌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0월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음


Ⅰ 사건 개요

◉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경부터 1966년 8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일반 국민 등을 충남 서산 등지에 강제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 피해자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평생 고통을 안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3년 10월 20일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 및 유족 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소송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1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18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배상액은 입소 기간 1일당 15만~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을 인정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판결은 다수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보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 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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