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할 때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폐업(휴업)사실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고지 중단)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거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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