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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 준비 지원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0월 27일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25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 김천신문
이번 조례는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 청소(특수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서비스 비용의 10%는 본인 부담)하며 △ 가사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에 김천시에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응숙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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