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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 감사관은 내부출신, 징계는 폭증, ‘셀프 감사’에 무너진 국회 기강

국회사무처 개방형 감사관, 무늬만 개방형으로‘셀프 감사’전락
징계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10배 증가, 감사 기능 개선 필요
송언석 “외부 전문가 영입해 국회의 투명성·청렴성 회복해야”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0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회, 경북 김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차례(2022, 2023, 2024년) 임명된 개방형 국회 감사관(일반임기제 2급)이 모두 국회사무처 내부 출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천신문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감사관은 국회사무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진정·비위 사건 조사,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2급 이사관)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입법심의관(2급) 출신의 내부 공무원들이 연이어 개방형 감사관에 임명되면서, 감사관 직위가 사실상 조직 내 순환보직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임용 기간을 2년, 2023년에는 3년으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채용된 내부 직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시 사무처로 복귀하면서 감사 전문성 부재와 보직 ‘돌려막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7년, 국회 공무원들의 음주폭행·성추행 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 부이사관 출신의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해 개혁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감사원 출신 외부 감사관의 임명은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22년 외부 감사관 퇴직 이후 국회사무처는 다시 내부 출신 인사들로 해당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결국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제도적 퇴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형 감사관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지는 사이, 국회 내부의 기강 해이도 심화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1건 ▲2024년 1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2025년에는 10월 기준 이미 42건의 징계사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인한 징계가 30건에 달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회 내부에서조차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의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사무처 내부에서 내정된 인사를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무늬만 개방형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감사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더해 감사 및 징계결과 공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국회사무처가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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