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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0cm 이상 절·성토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가을철 농지 성토 집중 시기, 사전 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주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0일
김천시는 농지 성토가 집중되는 농한기를 앞두고, 농지의 절·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김천신문
해당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를 말하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이면서 절·성토 높이(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높이·깊이 50cm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천신문
농지를 절·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성토 시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및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등)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한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농지 절·성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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