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수능 이후 약 1주일간을 학교전담경찰관 특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김천시청, YMCA와 함께 청소년 비행·범죄예방 순찰 및 유해환경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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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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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활동기간동안 청소년 밀집지역, 비행 우려지역 등을 순찰하며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몰리는 장소에서 음주, 흡연, 폭력 등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업주들에게도 신분증 확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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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일시적 일탈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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