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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4,000원 → 4,500원’인상 확정

이달 12월 10일 탑승건부터 기본요금 2km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
경북도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 노력”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2월 04일
경상북도는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은 10일 자정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

ⓒ 김천신문
이번 결정은 1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4일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상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심야할증(23시~04시)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는 중형택시가 약 9,400대로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운전자 처우개선과 사업자 경영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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