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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인감 도용으로 빚 떠안은 여성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억울한 채무 ’벗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2월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결혼생활 중 몰래 A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자신이 왜 갚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인감도장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명의도용한 경우에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 피고 B씨는“차용증에 A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공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 A씨가 실제로 B씨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B씨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전 남편이 결혼생활 중 A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 A씨가 전 남편에게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 전주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채무자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는”이유로, A씨의 청구이의 소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질적 진정성, 즉 당사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판결”이라며“제3자가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구제책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 또한 그는“최근 배우자나 가족이 몰래 명의를 사용해 대출받는 사례가 있다”라며“공단은 앞으로도 법을 몰라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적법한 절차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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