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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싱크홀 예방·지반침하 대응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지하안전위원회 중심 조례에서 ‘지하안전 종합관리 조례’로 전부개정
도지사 책무·관리계획 수립·사전 점검 근거 신설… 예방 중심 전환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천신문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은 재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 안전 관련 대외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전 예방·관리체계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경상북도의 안전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하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5년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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