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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 운영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5일
김천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옥상 비가림시설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성화할 수 있도록 ‘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 김천신문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중평균한 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피난․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양성화 포함)가 가능하다.

특히, 2026년 1년 동안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시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하고, 다른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비가림시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건축물 안전성은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및 양성화 특별기간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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