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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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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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되어,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A씨는 공인중개사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소송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A씨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음에도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곽승희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개별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신한은행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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