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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남면부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김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1월 16일 (금) 남면 부상1리경로당에서 남면부상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김천신문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와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이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며,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경계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정리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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