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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신규 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김천신문
이번 워크숍은‘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에 소재한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김천신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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