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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 원 선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영향 없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20일
배낙호 김천시장은 2026년 1월 20일 오전 10시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김천신문
재판부는 배 시장이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 된 사안이 약 30여 년 전의 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중과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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