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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건보 공단, ‘특사경’도입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해야

김종철(새마을문고중앙회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 김천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은 이러한 제도의 핵심 기관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법행위를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200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며, 그 피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공단의 환수 실적은 전체 부당이득 대비 8.8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공단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조사 권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사 의뢰 이전에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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