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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작년 3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조정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는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면, 매월 연금액은 129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에서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된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국가가 연금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퇴직 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26년 기준)인 경우에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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