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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불일치, 자녀들의 복리에 위험”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되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약정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자녀들의 연령 및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양육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복리 증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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