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18 15:23: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복지

“친권·양육권 불일치, 자녀들의 복리에 위험”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되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약정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자녀들의 연령 및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양육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복리 증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7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국민의힘 김천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추천, 도의원 최병근·이우청·조용진 후보 공천 확정..
한국지역신문협회,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자 선정 4월 17일 시상식..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일주일 사이 음주운전 3건 검거 기여..
배낙호 김천시장 예비후보, 지역사회·교육계 잇단 소통 행보..
˝봄밤, 선율에 물들다˝... 김천 안산공원, 경주서 온 `소울일렉밴드` 버스킹 공연..
경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율곡도서관, 소설가 김애란 초청 강연회 성료..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람들, 여섯번째 이야기 – 최수경 동문..
김천의료원,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제1차 원외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경북보건대 이성우 동문, 간호사에서 항공 승무원으로…전공 기반 진로 확장 눈길..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6,844
오늘 방문자 수 : 35,819
총 방문자 수 : 111,23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