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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 있으며, 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노령화 가속,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200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8.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공단이 조사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 있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불법개설기관이 수사 지연 과정에서 폐업을 하거나 증거인멸, 재산 은닉하면서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제도 도입이 국회에 논의 중 이다.‘특사경’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특사경’도입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특사경’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질적인 근절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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