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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경북도의원, 의원·직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

갑질 행위 명확한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신고자·협조자 보호 규정으로 적극적 신고 환경 조성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8일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김천신문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부서 지정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유지 보호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기준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는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며 ▸조사에 협조한 사건 관계인에게도 신분보장,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신고 환경을 조성하였고,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월 28일(수)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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