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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 2.(월) ~ 13.(금) 간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3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백승록, 이하 포항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승록 지원장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항지원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속공무원 대상 청렴이행을 위한 서약을 추진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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