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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법률구조공단이 확정된 지급명령 무효화로 권익 구제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
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씨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B씨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가 관여한‘일일 카페’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 공단은 해당 ‘일일 카페’행사가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가진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으므로 금전차용행위를 취소한다는 주장했다. 또한, 지급명령의 신청 등이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실제로 금전이 대여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A씨에게 현존이익이 없음을 함께 주장하였다.

◉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이 무효라고 하고, ‘일일 카페’운영 행위도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로, 소송능력 제동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이어“공단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당한 채무와 강제집행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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