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전남광주에 비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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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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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2월 24일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라는 제하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비해 특례와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사실상 “27전 27패” 수준이며, 글로벌미래특구, 국제행사 유치,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서 대구·경북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대구·경북 특별법의 내용이 광주·전남에 비해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통합특별법과 관련하여 왜곡된 주장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3개 권역의 특별법은 통합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방향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추가·보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추가·확대되었으며, 대구·경북 지역 특성과 전략에 부합하는 상당수 특례도 포함하고 있어 타 권역 특별법과 비교하여 일방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패” 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주장은 국회 법안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수정·추가되어 온 경과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검증·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3개 권역이 공통으로 수긍할 수 없으며, 특별법 내용에 대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심의 절차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3. 설명내용 위 주장과 관련하여 대구·경북과 전남·광주의 특별법안의 조문 내용과 국회 심사 경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제231조 글로벌미래특구 조문은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함으로써, 9개 특구에 부여되는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하는 대구·경북만의 단독 특례이며, 전남·광주 특별법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만을 개별 조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법사위 단계에서 전 권역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반영되었으며, 푸드테크 산업 특례로 주장된 전남·광주 특별법 제309조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역투자공사 관련 특례는 대구·경북 제209조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특례와 전남·광주 제270조 지역투자공사 설립 특례로 명칭만 다를 뿐, 지역 투자 전담기관 설립 근거는 동일합니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특별법 제351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는 전남·광주와 달리 경북은 2025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황으로, 향후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에서도 선제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동일한 조문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물순환 촉진 관련 특례가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대구·경북 특별법 제379조에는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지역 물 관리 및 수자원 기반 강화를 위한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를 비롯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및 원자력·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특례,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례,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원자력·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대구·경북의 특화 특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세계한류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특례, 대구·경북권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 등 문화·관광·정주·환경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발전 특례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부여와 산하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이전 지원이 명시되고, 신도시 중심 대학연합캠퍼스 조성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타 권역 특별법에는 없는 대구·경북만의 고유 특화 조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서는 이러한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고유한 특화 조문과 정책적 강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하여 대구·경북 특별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고 있어, 특별법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