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과 상주시는 3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6년 상주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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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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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보증은 작년 기존 출연 금융회사인 농협은행,국민은행이 각각 5억원, iM뱅크가 3억원을, 올해 추가로 새마을금고가 2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상주시가 각각 1대1 매칭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총 출연금 30억의 12배수인 360억의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이는 작년 240억원 지원규모에서 120억 늘어난 규모이다. 본 특례보증의 보증지원 대상은 상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0백만원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주시에서 2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본 특례보증(2년간 4%이자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면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주시와 관내 금융기관(농협은행,iM뱅크,국민은행,새마을금고)이 함께 출연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22개 시 ‧ 군과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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