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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학교에만 맡기면 현장 혼란 가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맞춰 교육청 책임론 강조
“단순 통제 아닌 수업권 회복이 본질… 경상북도 지역별 특성 고려한 원칙 세워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6일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를 두고 교육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 김천신문
이번 개정안은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용 및 소지 제한 기준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별 편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교실이 수업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안착을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커, 자칫 민원과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교실이 수업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안착을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커, 자칫 민원과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김 예비후보는 “이 사안은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이 정한 큰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되,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 활용 △교육 목적의 스마트러닝 △학생 안전을 위한 긴급 연락 등 예외적 상황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균형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특히 경북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여건 차이가 큰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학생 통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교실 환경 조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때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 시행이 교권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 묘를 살리는 것이 향후 교육감의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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