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를 두고 교육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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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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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용 및 소지 제한 기준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별 편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교실이 수업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안착을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커, 자칫 민원과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교실이 수업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안착을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커, 자칫 민원과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김 예비후보는 “이 사안은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이 정한 큰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되,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 활용 △교육 목적의 스마트러닝 △학생 안전을 위한 긴급 연락 등 예외적 상황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균형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특히 경북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여건 차이가 큰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학생 통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교실 환경 조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때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 시행이 교권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 묘를 살리는 것이 향후 교육감의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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