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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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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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 A씨는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전체 퇴직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상의‘부제소합의’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조항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소송 과정에서 B법인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소송 제기가 적법하더라도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합의 조항은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을 충당되지 못할 것임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A씨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추상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다투었다. ◉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금금을 제외한 나머지 5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법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 공단은 앞으로도“임금·퇴직금 체불사건에서 취약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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