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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일자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9일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 김천신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협의체 구성,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박선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병연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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