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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 도입

원칙과 전문성에 기반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3월 27일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 이하 ‘한전기술’)은 임직원이 법과 원칙, 전문성에 기반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이하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 김천신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5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전기술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한전기술이 수행하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업무는 그 결과가 발전소 안전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임직원이 전문적 소신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전기술은 적극행정 변호인을 지원하여 감사과정에서 임직원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지원 ▲감사 대응 관련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전기술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정성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적극행정 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정성욱 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재직하며 공공감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 공공기관의 감사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비롯한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 우리 임직원들의 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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