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9:09: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일반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소액·신원미확인으로 포기할 뻔한”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권리 되찾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고, B씨가 폭행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 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 청구금액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41,424
총 방문자 수 : 117,366,156